회사 설명
Roland Berger, founded in 1967, is the only leading consultancy with German heritage and European origin. By joining Roland Berger, you choose an employer who has supported diversity of cultures, mentalities, and perspectives since its founding. We believe that great ideas and new perspectives are inspired by diverse teams from a variety of backgrounds. That's why we want you to be authentic, be yourself. Be the Original You.
직무 설명
✅ Contract & Working Conditions (근무 조건)
- 근무 형태 : 프로젝트 기반 계약직
- 근무 기간 : 총 3개월
- 시작 예정일 : 2월 중 (협의 가능)
- CV에 희망급여 기재 필수
✅ 수행 업무 (Responsibilities)
- 차량/차량용 부품 양산 대응을 위한 전사 프로세스 As-Is 진단 및 To-be 프로세스 도출
- PLM 및 ERP(SAP) 셋업 시 SI사 협업 및 필요 내용 정의
- SI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 요구사항 정의 및 문서 작성
- 내부 유관부서(R&D, Manufacturing, Quality, Purchasing, IT 등) 인터뷰 및 워크숍 진행
자격 요건
✅ 자격 요건 (Qualifications)
- Automotive / Industrial 분야 PI 프로젝트 수행 경험
- 전사 또는 다부서 프로세스 셋업 경험 필수
- PLM / ERP 중 1개 이상 실무 경험 보유
- 특히 SAP ERP(S/4HANA 또는 ECC) 경험자 우대
- 개발–양산 전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 BOM 관리, 변경관리(Change Management), Release, 품질 Gate 등
- 현업 인터뷰 기반으로 프로세스 및 시스템 요구사항을 구조화한 경험
✅ 선호 사항 (Preferred)
- PLM 구축 또는 구축 전 PI 경험
- QMS, MES, ALM 등 연관 시스템과의 연계 설계 경험
- 외주 생산 또는 대량 양산(High-volume) 구조 경험
- SI 또는 솔루션사 근무 경험 후 Client-side 역할 수행 경험
- Automotive Tier-1 / OEM 프로젝트 경험자
추가 정보
💡Are you a game changer who views problems from several angles to envision the best solution? If this sounds like you, we would like to welcome you on board.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e-mail me.
[email protected]
💡Recruiting Process
- Resume Review
- Interview(1~4 round)
- Reference Check
- Medical Check
※ Recruitment process is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situation.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따라 아래 정보는 기재를 금합니다.
-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